반응형 실업급여수급기간1 실업 급여 수급 기간중 알바 해도 될까 진짜 되는 조건과 안 되는 상황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 지원금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근로내용을 신고하고 주 15시간 미만, 4일 이하 또는 월 70만 원 이하의 단기·소액 근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감액 계산은 근로일수와 소득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며, 신고를 철저히 하면 감액 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조건과 감액 기준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 어디까지 가능할까?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생계 지원금’입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고 해도, 완전히 일하면 안.. 2025.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