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 지원금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근로내용을 신고하고 주 15시간 미만, 4일 이하 또는 월 70만 원 이하의 단기·소액 근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감액 계산은 근로일수와 소득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며, 신고를 철저히 하면 감액 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조건과 감액 기준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 어디까지 가능할까?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생계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고 해도, 완전히 일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떤 조건으로 일하느냐’입니다.
1. 실업급여받으면서 알바 가능한 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① 근로내용 신고 필수
-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또는 한 주가 끝난 뒤, 반드시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근로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없이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전액 환수, 추징, 수급 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단기 근로 또는 소액 근로에 해당할 것
- 1주 15시간 미만 근무
- 4일 이하 일하거나, 6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
- 혹은 한 달 수입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상시근로자 아님 기준)
이런 조건이면 실업급여는 감액되지 않거나 일부만 감액되고 수급은 유지됩니다.
2.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경우
반대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됩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장기근로
- 일시적인 단기 알바가 아니라 ‘상시근로’로 판단되면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돼 수급자격 상실
② 신고하지 않은 알바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카페 알바, 가사도우미, 인력시장 일용직 등은 거래 기록이나 목격만으로도 확인되면 부정수급 처리
- 특히 현금지급 알바가 위험
③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실업급여는 아예 중단되거나 감액
- 기준: 1일 실업급여의 80% 이상을 하루 수입으로 벌면 감액
3. 실업급여 감액 계산 방법
단순히 ‘일하면 깎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액 계산에는 **‘근로일수’와 ‘소득’**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예시:
- A씨는 1일 실업급여가 70,000원
- 한 주에 3일,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 → 주 15시간, 일시적 근로
- 일당 60,000원 × 3일 = 180,000원 수입
- 근로내용 신고 완료
→ 실업급여 감액 없이 수급 가능 (단, 고용센터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반대로,
- B 씨는 같은 조건이지만 신고 안 함
→ 추후 부정수급 판정 → 전액 환수 + 향후 수급 제한 가능
※ 실업급여 감액 계산기는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
4. 수급기간 중 알바하려면 이것만 기억하자
① 일해도 된다. 하지만 반드시 신고
② 일시적이고 단기적이어야 한다
③ 수입과 근로시간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④ 감추려 하지 마라. 숨기면 벌금이 아니라 추징과 기록 남는다
5. 마무리 – "버티는 것도 능력이다, 그런데 똑똑하게 버티자"
실업급여는 쉬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다시 나를 일으키기 위한 시간의 값이에요.
당장 밥값은 벌어야 하니 알바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수급 자격을 잃거나, 전액 환수당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겠죠.
그러니 꼭, 정직하게, 정확하게.
신고하고 기준 지키면 알바하면서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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