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드센스 광고코드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37509af4f3d2cd1a.html 2028년 부터 달라지는 상속세 개정과 유산 취득세 진짜 쉽게 해설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8년 부터 달라지는 상속세 개정과 유산 취득세 진짜 쉽게 해설

by =͟͟͞͞ ୧ˈ̫̮ *̻͙꒱ ॢဗီူミ˚༺ 2025. 4. 28.
반응형

상속세는 사랑하는 가족이 남긴 소중한 선물이지만, 2028년부터는 '받은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러한 변화는 형평성과 공정함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상속세 면제 한도가 확대되고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최소 한도는 10억 원으로 보장되며, 신고와 분할도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속세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해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시
바쁜 일상속 가족간의 계획

사랑하는 가족이 남긴 선물, 왜 세금을 내야 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물려주셨는데,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이런 얘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실 그동안은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가족이 남긴 재산에도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값도 오르고, 재산이 생각보다 커지다 보니, 이 상속세가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행히도, 정부가 2025년 법 개정을 목표로 2028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그냥 법 몇 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큰 변화랍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쉽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공감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주요 키워드는 상속세 개정, 그리고 2028년부터 적용될 유산취득세입니다.


주간-도시
자녀들의 일상속


1. 상속세가 달라진다!

2028년부터 ‘받은 만큼’ 세금 내는 시대가 열려요

지금까지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세금을 매겼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면, 그 10억을 기준으로 세율을 계산했죠.
이걸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따져서, 그 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매깁니다.
이게 바로 유산취득세 방식이에요.

✔️ 예시로 보면 더 쉽습니다

  • A씨가 100억 원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 자녀 5명이 각각 20억 원씩 상속을 받습니다.

● 현재 방식(유산세):
→ 100억 전체에 세율 50% 적용 → 총 세금 50억 원

● 개정 방식(유산취득세):
→ 자녀 각각 20억에 세율 30% 적용 → 총 세금 30억 원

같은 돈을 받아도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 한눈에 보이시죠?


2.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형평성과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유산세 방식은 간단하긴 하지만, 공평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도, 전체 재산이 크면 무조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죠.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많이 받으면 많이 내고, 적게 받으면 적게 내자”는 논리예요.
이 방식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이미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따르게 된 거예요.


3. 상속세 면제 한도, 얼마나 바뀌는 걸까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바로 상속세 면제 한도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 원’만 공제해줬어요.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5억이 끝이었죠.

그런데 2028년부터는 자녀 한 명당 5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에겐 추가 공제까지 줍니다.

✔️ 예시

  • 만 16세 자녀 2명이 각각 5억씩 상속받을 경우
    → 기본공제 5억 + 미성년자 공제 3천만 원씩
    → 총 10.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 가능

이제는 ‘자녀 수가 많으면 공제 혜택도 많다’는 공식이 생겼네요!


퇴근-도시
열심히 소득으로 발생한 가족간의 되물림


4. 배우자도 최대 30억까지 공제

상속을 많이 받을수록 공제도 많이 받아요

예전에는 배우자가 상속을 안 받아도 최소 5억은 무조건 공제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받은 금액만큼만 공제해줍니다. 대신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 예시

  •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9억 원을 상속받음
    → 기존 제도: 법정상속분인 6억까지만 공제
    → 개정 후: 실제 받은 9억 전액 공제 → 세금 없음

받는 만큼 공제되니, 훨씬 더 합리적이죠?


5.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최소 한도, 10억 원 보장

모든 공제를 다 합쳐도 10억 원에 못 미친다면?
걱정 마세요. 정부가 최소한 10억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어요.

✔️ 예시

  •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고,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
    → 배우자 공제 3억 + 자녀 공제 5억 + 추가공제 2억
    → 총 10억 공제 → 세금 없음!

이제는 ‘10억까지는 세금 안 낸다’는 것이 기본 틀이 된 셈이에요.


6. 상속세 신고·분할도 여유롭게!

상속이 발생하면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기다리잖아요.
기존에는 상속 발생 후 6개월 안에 모든 걸 신고하고, 나누고, 납부까지 마쳐야 했어요.

이제는?
신고는 6개월 내에, 분할은 그 이후 9개월까지 추가로 시간을 줍니다.
15개월 안에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숨 쉴 여유가 생긴 거죠.


7. 상속세,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상속세 이야기가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 한 채, 보험, 예금, 땅 하나만으로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상속세 개정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제도는 나아졌지만,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5년 법안 통과, 2028년 시행까지, 그 사이에도 여러 논의가 오갈 예정이에요.

지금부터 천천히, 가족들과 상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