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라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퇴직금·연차·4대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단기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도의 내용과 찬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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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 제도 내용과 현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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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도 ‘정규직급’ 안정성을?
내년부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존에 ‘짧게 일하면 보호받기 어려웠던’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퇴직금·연차·4대 보험 등 정규직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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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근로시간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혜택에서 알바생이 자연스럽게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를 막고 알바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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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반응: “환영합니다”
• 알바도 장기 근속이 가능해지고,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위험이 줄어듭니다.
• 단기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돼 ‘알바=소모품’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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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우려: “2년 채우기 전에 잘릴 수도”
• 무기계약직 전환 시 해고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일부 사업주는 2년 도달 전에 계약 종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짧게·가볍게’ 일하는 노인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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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계획과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 공공기관: 올해 하반기부터 선제 시행, 주 15시간 미만 근로 제한
• 민간기업: 내년부터 유사 제도 확대 가능성
• 제도 효과를 높이려면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등 ‘당근책’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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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 정책은 알바생의 권익 보호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일자리 축소·단기 계약 해지라는 부작용 가능성도 큽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적 의무와 함께 사업주 유인을 높이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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