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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조건 중장년층 어른도 알기 쉽게 요약 했어요

by =͟͟͞͞ ୧ˈ̫̮ *̻͙꒱ ॢဗီူミ˚༺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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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이나 시골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농촌체류형쉼터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설치 기준이 명확해졌는데요, 중장년층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조건, 2025년 법 개정 완벽 정리

현수막
체험할수 있는 공간


도심을 벗어나 시골에서 전원 생활이나 귀농을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최근에 언니와 함께 농촌 체험 가능한 쉼터를 알아보다가,
“이게 농촌체류형쉼터라는 게 따로 있었네!” 싶었답니다.

농막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이고, 2025년부터 설치 기준이 확 바뀌었다고 해요.
오늘은 농촌체류형쉼터 조건이 뭐고 어디에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안내해드릴게요.

1. 농촌체류형쉼터란?

  • 단순 농작업용 농막과 달리, 숙박과 체험이 가능한 임시거주시설입니다.
  • 2025년 1월 24일부터 합법적으로 설치 가능해졌어요.
  • 도시민이나 농업인이 쉼터에서 자연 속에서 머무르며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차량
소방시설 의무


2. 농촌체류형쉼터 조건

① 설치 가능한 토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뿐 아니라,
    → 3년 이상 경작된 임야도 가능 
  • 그러나 방재지구, 붕괴 위험 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은 제외됩니다

② 연면적 기준

  • 33㎡ 이하 (약 10평) 가설건축물 형태여야 하며,
  • 처마나 데크 포함 연면적 합산 기준도 지켜야 해요

③ 농지 확보

  •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보유가 필수입니다

④ 안전 기준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 진입로는 잡석·잔디블록 등 형질변경 없이 설치해야 해요

⑤ 구조 및 신고

  • 1층, 4m 이하 높이, 콘크리트 기초 필수
  • 설치 전 가설건축물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3.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될까?

  1. 설치 전 지자체 사전 협의 (농지·건축·소방 등 부서)
  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부서)
  3. 농지대장 정보 변경 신고 (60일 내)
  4.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 조치
  5. 설치 후 운영, 3년 단위 연장 가능 (최대 12년)

밭-딸기
소유한 딸기


4. 언니와 함께 한 체험 쉼터

언니가 소유가 소유한 밭 40평 위에 최대 33㎡ 쉼터 조건을 충족 하면서 작은 데크설치를 했어요 

잡석으로 진입로 정비를 하고 소화기와 감지기도 설치를 했습니다

농막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로 신고해야해서 해당 부서에 신고 했고 농지 대장에도 반영 했어요

덕분에 주말마다 농촌에서 편하게 쉼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마무리 한마디

농촌체류형쉼터는 단순한 농막을 넘어, 자연 속에서 농사 체험과 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임시 숙소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설치 기준이 정확히 정리되었습니다.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농촌체류형쉼터 조건을 확인하셔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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